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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주요 10선 7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사항을 사례를 통해 설명한 자료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대폭 덜어드립니다. □ 개정내용 ㅇ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세 제도를 20여년 만에 대폭 확대 -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인상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현행 유지(4,800만 원)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의무 유지) -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
2020. 7. 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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