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 세법개정안  3) 과세형평 제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과세형평 제고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1.6만 명, +0.9조 원)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ㅇ

    과세표준 구간

    현행

    개정안

    1,200만 원 이하

    6%

    (좌 동)

    1,200 ~ 4,600만 원

    15%

    4,600 ~ 8,800만 원

    24%

    8,800만 원 ~ 1.5억 원

    35%

    1.5 ~ 3억 원

    38%

    3 ~ 5억 원

    40%

    5 ~ 10억 원

    42%

    42%

    10억 원 초과

    45%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6.17)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에서 발표

     

    < 종합부동산세 >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세표준

    일반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 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샹향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200% 300%로 인상

     

    * 전년 대비 당해 연도의 종합부동산세액과 재산세액의 합산세액 증가 한도

     

    : 일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 300%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한도 상향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구간별 +10%p) 합산공제율* 한도(70→80%) 상향

     

    * 1세대 1주택 보유자 합산공제율 = 고령자 공제율 + 장기보유 공제율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현행 유지)

    연령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현행

    개정

    60~65

    10

    20

    5~10

    20

    65~70

    20

    30

    10~15

    40

    70세 이상

    30

    40

    15년 이상

    50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21.6.1. 보유자에게 적용)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

    (1)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1년 미만 보유: 40% → 70%, 1~2보유: 기본세율 → 60%

     

    구분

    현행

    개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70%

    70%

    2년 미만

    40%

    기본세율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2)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p 인상

     

    -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3)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 보유기간 연 8%의 공제율「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4)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

     

    * 분양권 취득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1주택+1분양권)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 마련 예정(소득세법 시행령)

    ** (현행)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미포함(조합원 입주권은 대출, 청약, 세제상 모두 주택 수에 포함)

     

     

    (적용시기) (1) (2) : ‘21.6.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4) :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6%)**로 적용

     

    * 현재도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은 비과세 중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6%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합부동산세 공제(6억 원, 1세대 1주택 9억 원)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분산 보유시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 () 개인이 3주택 보유시 공제 6억 원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시 공제 21억 원(개인 1주택 9억 원 + 법인별 6억 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폐지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세부담 상한 폐지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배제(과세 전환)

     

    *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도록 조치(‘18.10)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을 10% 20%로 인상

     

    * 사원용 주택 등은 제외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

     

     

    2020/07/22 - [분류 전체보기] - 2020년 세법 개정안

    2020/07/22 - [분류 전체보기] - 2020년 세법 개정안 중 2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