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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 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율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중에서 ○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6억원 이하(1%), 6~9억원(1~3%), 9억원 초과(3%), 4주택 이상(4%) □ 정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
2020. 7. 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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