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요약)
오늘은 지난달에 매도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신고관련 자료를 찾아봤어요.
신고시 준비서류 및 신고·납부 (요약)
준비서류 |
√신고서및납부서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및 납부서출력, 지방소득세제외) ☞ 『양도소득세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서식 출력 가능 |
√신고시 부속서류 (해당되는 서류제출) |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 취득한 토지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확인원 등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예)중개수수료 지급액, 신고서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지급액 등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단,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 |
√신고·납부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양도일이 ’19. 2. 11. 인 경우 ⇒ ’19. 4. 30.까지입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예)양도일이 ’19. 2. 11. 인 경우 ⇒ ’19. 9. 2.까지입니다.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장소 |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주소지는 양도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임 ☞주소지 관할세무서 찾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및 ‘지도로 찾기’ 중 택일)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 선택) 할 수 있음 *세액이 자동 계산되고, 단순한 계산 오류는 자동으로 검증됨 ○매매계약서 사본 등 신고시 부속서류는 PDF파일 형태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함 |
√세금납부 |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 【국세의 납부방법】 · 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홈택스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주소지 시·군·구에서 계약한 수납대행은행 및 우체국 *지방소득세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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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1. 매수, 매도 계약서
2. 자본적지출액·양도비 증빙자료, 감가상각비명세 등
중계보수료(매수, 매도)
법무사 비용 등
감가상각비명세가 있는데 이는 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감가상각비 명세를 작성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가장 중요한 신고기간입니다.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저는 양도일이 ’20. 4. 21. 이므로 ⇒ ’20. 6. 30.까지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손절하는 부동산이어서 납부할 양도세는 0원입니다.
이런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매도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는 바람에 손해를 봤습니다.
다음 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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