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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 방법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귀하의 신고안내 기준으로 제공해드리는 내용입니다.
01. 기본사항 화면의 우측 상단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면 실제 신고 안내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 신고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하며, 2천만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에 합산할 소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완료하면 적용하기를 누르세요.
2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과세에 합산할 소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완료하면 적용하기를 누르세요.
신고유형 쉽게 선택하기 표소득 종류신고안내 기준선택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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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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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 이중근로안내자 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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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자(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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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자 또는 사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초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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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종합과세대상 2,000만원 초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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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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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종류 |
신고안내 기준 |
선택 |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 (종합과세로 신고 가능하며 종합과세로 신고하려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으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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