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
주요항목에 대한 사례별 부담주체 구분
항 목 |
부 담 주 체 |
|
임 대 인 |
임 차 인 |
|
기본 원칙 |
·기간경과,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박리, 탈락, 변색, 통상의 손모 등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훼손, 멸실 |
·임차인의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파손, 훼손, 멸실 등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유지관리 |
도배 장판 |
·압정, 핀 등의 구멍자국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 ·누수 등 하자로 인한 얼룩, 곰팡이 ·냉장고, TV 뒷면의 도배 변색(탄 자국) ·벽에 걸어둔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가구에 눌린 자국
|
·임차인 책임의 찢김, 오염, 낙서 ·담배에 의한 눌은 자국, 탄 자국 ·이삿짐 운반으로 인한 바닥재 훼손 ·하자 방치로 인한 부식, 얼룩, 곰팡이 ·에어컨 누수 방치로 인한 벽,바닥의 부식, 얼룩, 오염 등 2차 피해 ·애완동물에 의한 도배·장판 훼손 ·흡연에 의한 변색, 냄새부착, 오염 ·음료 등을 쏟아 생긴 얼룩, 곰팡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못박기 |
도장 |
·기간경과, 일광에 의한 자연 변색, 손모, ·임대인 귀책 사유의 박리, 탈락, 들뜸 ·누수 등 하자로 인한 곰팡이 (누수의 방치로 확대된 곰팡이, 얼룩의 경우 임차인 부담) |
·못박기로 인한 구멍, 파손, 콘크리트 탈락 ·하자 방치로 인한 오염, 변색, 곰팡이 ·결로 방치로 확대된 얼룩, 곰팡이
|
타일 |
·기간 경과로 인한 손모, 오염, 탈락 ·바탕면 거동으로 인한 타일균열, 파손
|
·임차인의 고의,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오염, 탈락, 파손 ·시설물 고정을 위한 천공 및 그 충격 으로 인한 파손, 깨짐 |
주방가구 신발장 반침장 |
·기간경과, 노후화에 의한 일괄 교체 ·누수 등 하자로 인한 피해, 손상 ·랩핑지 들뜸, 탈락 등 세대 공통적 으로 발생하는 하자 ·고정 미흡에 의한 상부장 탈락
|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가구 그을림, 문짝 오염 등 ·주방 상판의 사용 부주의에 의한 음식물 자국 등 오염 ·정수기(별도설치) 누수로 인한 주방가구 의 부식, 파손 |
청소 |
·임차인이 통상의 청소를 실시한 경우 후속 청소 (후속 입주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
|
·욕실, 화장실, 세면대의 물 때, 곰팡이 ·양변기 내·외 찌든 때 ·가스레인지, 환기팬의 기름때, 그을음, 음식물 찌꺼기 등 통상의 청소 및 쓰레기 반출 |
설비 |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설비기기의 고장, 사용 불능, 작동불량
|
·일상의 부적절한 관리 또는 용법위반 에 의한 설비의 훼손 ·오물,쓰레기 투입 등으로 오수관, 배수관 막힘 |
[별표3]
주요품목 및 빌트인제품 내용연수
ㅇ 주요 품목
- 도배, 장판 : 10년
- 주방가구, 신발장, 반침장 : 20년
- 수도계량기 : 15년
- 보일러 : 8년
- 스위치, 콘센트 : 15년
ㅇ 빌트인 제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4 품목별 내용연수 참조)
- TV,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정수기 : 7년
- 가스쿡탑(레인지), 전기(가스)오븐, 비데 : 6년
-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음식물탈수기, 인덕션, 기타 가전류 : 5년
- 책상, 침대 : 8년
[별표 4]
입주민 별도 설치 품목에 대한 원상복구 기준
항 목 |
원상복구 유형 |
원상복구 방법 |
비 고 |
발코니 선반대 및 창고문 |
원상복구 또는 존치 |
해체 철거 후 천공부위 메움 및 도장 |
|
빨래 건조대 |
원상복구 또는 존치 |
해체 철거 후 천공부위 메움 및 도장 |
|
발코니 바닥재 (접찹식은 설치 불가) |
원상복구 또는 존치 |
바닥재 제거 후 바탕면 정리 |
원상복구 불가 시 바닥타일 교체 |
붙박이장 |
원상복구 또는 존치 |
해체 철거 후 도배·장판 훼손부위 교체 |
|
현관보조키 방범창 |
존치 |
|
|
디지털도어록 |
원상복구 또는 존치 |
천공 부위 현관보조키로 대체 시공 |
보조키 설치로도 커버 불가 시 현관문짝 교체 |
현관 입구 중문 및 방충망 설치 |
원상복구 또는 존치 |
해제 철거 후 마감재 훼손부위 교체 |
|
에어컨 배관 천공 |
원상복구 |
내부 충전재 및 커버 시공 |
매설 배관 파손 시 배관 교체 포함 |
창호,가구 시트지 |
원상복구 |
시트지 및 본드류 제거 |
|
벽걸이 TV, 에어컨 |
원상복구 |
도배, 타일, 석재 파손부위 마감재 교체 |
|
빌트인 정수기 |
원상복구 |
호스 제거 및 싱크대 천공 부위 메움 |
|
벽지(포인트벽지) |
원상복구 |
도배지 교체 |
|
※ 원상복구 유형에 ‘원상복구’로 되어 있는 품목은 반드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 퇴거시 입주민이 설치한 시설물에 작동불량, 훼손, 부식, 오염 등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철거)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