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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수선비 비용부담 기준

    (임대아파트 및 기타주택)

     

     

    2020

     

    서울주택공사

     

     

    1장 일반사항

     

    1. 목적

    이 기준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및 기타주택(다가구, 다세대주택,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포함))의 시설물에 대하여 수선할 대상이 발생하였을 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수선비 부담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임대사업자의 의무

    1)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별표4. 입주 및 퇴거시 세대 점검표] 하단의 입주시 확인사항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임차인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3.임차인의 의무] 내용 참고)

    . 수선 및 원상복구 비용부담 기준

    2)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 시 임차인 입회하에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별표4. 입주 및 퇴거 시 세대 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체크하도록 한 후 각각 날인하여 임차인이 퇴거할 때 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퇴거 시 동일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설물 상태의 변동 및 임차인의 과실 여부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의 의무

    1)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대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유지·관리 의무를 부담한다.

    . 간단한 손질(고침), 나사조임, 기름을 치는 등 주택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일상적인 유지·관리

    .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퇴거 시까지 청결한 상태로 유지

    . 배수구 및 오·배수관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

    . 전구, 건전지, 렌지후드 필터 등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유지·관리

    2) 임차인은 시설물의 2차 피해가 수반되는 누수 등의 결함 발생(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점검 및 보수를 요구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임차인은 세대 내부 또는 발코니에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 주기적인 환기, ·습도 조절 등 결로 및 곰팡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임차인이 1)~2)의 사항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추가적인 보수사항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2장 수선비 부담

     

    1. 수선비 부담 주체

    1) 수선비는 수선부위와 책임소재에 따라 임차인부담, 공사부담, 관리주체부담이 있으며 임차인부담은 자기부담과 공동부담(관리비)으로 할 수 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임차인 스스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원형대로 복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원형과 다르게 복구되었을 경우 퇴거 시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오손, 파손, 훼손된 전용부분의 시설물 및 소모성 자재의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입주자 스스로 시공자를 선정하여 원형대로 복구함이 원칙이나 규격 및 특성상 시중에서 개별적인 구입·설치가 곤란한 제품·계기는 임차인이 원할 경우 센터에서 동일수준의 제품으로 일괄 구입·설치하고 해당세대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용부위의 소모적 지출사항은 관리비로 처리하여 임차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부담 한다.

    4) 지진, 태풍, 수해, 한파 등 천재지변에 의하여 파손, 훼손, 망실된 전용 및 공용부분의 시설물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한다.

    5)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으로 시공된 세대는 우리공사에서 원상복구를 시행하며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은 공사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명기되지 않거나 책임범위가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통념과 수혜자부담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 및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한다.

    6) 시설물의 내용연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하며 수선주기는 우리공사 주택관리규정 시행내규를 참고한다.

    7) 관련 용어는 [별표1]에서 정의하며, 수선비 부담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2] 시설물 수선비 비용부담 구분 일람표에 따른다.

     

     

    3장 퇴거 시 원상복구

     

    1. 퇴거 시 원상복구

    1) 임차인은 퇴거 시 임대주택(부속물 포함)의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퇴거하는 경우에는 공사에서 임차인을 대신해서 원상회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한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부속물 포함)을 검사하여 ‘[별표3] 임대주택 손해조정기준‘[별표4]입주 및 퇴거 시 세대점검표에 따라 퇴거 시 시설물 원상복구비용을 산정하며 임차인은 임대사업자가 시행하는 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2) 가설물 설치 시 공사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것은 존치 또는 원상회복 등 승인 시 처리조건에 맞게 처리하며 존치되는 품목에 대한 비용을 임대사업자 또는 신규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3) 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한 것 또는 개조한 것은 퇴거일까지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순 마감재의 경우, 임의 수선이라 할지라도 전문가 또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거부감이 없고 실질적으로 수준이 향상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4) 퇴거 후에 일상 사용한 사물 및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 에게 철거비 및 청소비를 부과한다.

    5) 그 밖의 기준은 ‘[별표3] 임대주택 손해조정기준을 참고한다.

     

     

    2020년_시설물_수선비_비용부담_기준(임대아파트_및_기타주택).hwp
    0.14MB

     

    2020/08/15 - [부동산공부] - 입주 · 퇴거 시 시설물 점검 및 원상복구비용 산정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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