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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 · 퇴거 시 시설물 점검 및

    원상복구비용 산정기준 안내

    (임대아파트 및 기타주택)

     

    2020

     

    서울주택공사

     

     

    입주 · 퇴거 시 시설물 점검 및 원상복구비용 산정기준

    (임대아파트 및 기타주택)

     

    이 기준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및 기타주택(다가구, 다세대주택, 기숙사, 도시형생활주택(원룸 포함) )에 임차인이 입주 · 퇴거 시 시설물 점검 및 퇴거 시 세대 전용부분 시설물의 파손(고장)에 대한 원상복구비용 산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1. 입주 및 퇴거 시 시설물 점검

    1)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입주 시 각 시설물의 상태를 확인시키고 입주 및 퇴거 시 시설물 점검표에 이상 유무 및 입주자 안내사항을 확인한 후 각각 날인하여 임차인이 퇴거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임차인 퇴거 시 동일한 점검표를 활용하여 시설물 상태의 변동, 임차인의 과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파손(고장) 시설물 원상복구 원칙

    1) 원상복구는 도배, 장판 등 임대주택 전용부분에 기본적으로 제공된 시설물을 퇴거 시 입주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임차인은 퇴거 시 오·파손, 망실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하여야하며 원형과 다르게 복구되었을 경우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3)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보수사항에 대한 복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4)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으로 시공된 세대는 우리공사에서 원상복구를 시행합니다.

    5) 원상복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시행하여야 하며 복구 시에는 기존 물품과 동종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복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 복구를 의뢰 할 경우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지 않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원상복구를 시행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시설물 수선비 비용부담 기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열람 가능 하며 퇴거 시 복구비용 산정은 해당센터(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원상복구비용 산정기준(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 복구 의뢰할 시)

    감가상각율에 의한 복구비용 산출방식

    1) 장기수선대상 파손(고장) 시설물은 입주자 사용년한(시설물 경과년수)에 의한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복구비용을 산출합니다.

    . 물품수리시

     

    입주자 부담금 = 수리액 - × 수리액

    . 신규제품 교체시(파손 등에 따른 수리불가능)

     

    입주자 부담금 = 신규구입가 - × 신규구입가

    . 빌트인(가전) 및 기타 소모품은 내용연수가 지나면 자산가치가 없으므로(0) 폐기처리(교체설치 없음) , 입주자가 계속 사용 원할시 입주자 부담으로 수리하여 사용가능

    2) 장기수선대상이 아닌 파손(고장) 시설물은 장기수선대상 시설물에 준하는 유사한 시설물을 적용하여 입주자 사용년한(시설물 경과년수)에 의한 감가상각율을 적용하거나 임차인 퇴거 시 상호 협의하여 복구비용을 산출합니다.

    3) 감가상각율을 산정하기 위한 각 시설물의 내용연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의 품목별 내용연수표 및 우리공사 수선주기를 준용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별도 설치 품목에 대한 원상복구 기준

    항목 설치 가능여부 퇴거 시 비 고
    베란다(창고문,선반) 설치 가능 원상회복 또는 기부 개폐불량 및 훼손시 철거
    붙박이장 설치 가능 원상회복
    선반 (화단) 설치 가능 원상회복
    빨래 건조대 설치 가능 원상회복 또는 기부 작동불량 및 훼손시 철거
    현관 입구 중문 및 방충망 설치 설치 가능 원상회복 또는 기부 작동불량시 철거
    커텐 설치 가능 원상회복 창호 사용 금지
    현관보조키 설치 가능 원상회복 또는 기부
    방범창 설치 가능 원상회복 또는 기부 훼손 및 부식시 철거
    결로방지 페인트 설치 가능 원상회복 또는 기부
    벽체만 사용(최소) 원상회복(못 제거) 벽체 외 사용금지
    에어컨 배관 구멍 설치 가능 원상회복 매설 배관 파손시 비용 일체 부담
    창호 시트지 설치 가능 원상회복 시트지 제거
    벽걸이 티비 설치 가능 원상회복 타일,석재 파손시 및 부착불량으로 인한 훼손
    정수기, 식기세척기 설치 가능 원상회복 호수 제거 및
    싱크대 구멍 막음
    벽지(포인트벽지) 설치 가능 원상회복 훼손시

     

    오판손 면적 산출기준

    1) 도배, 장판 : 최소 폭 단위

    2) 도장 등 : m2단위 (최소 부과면적은 1m2로 한다)

    3) 타일 등 : 장 단위

     

     

    2020년_입주퇴거시_시설물_점검_및_원상복구비용_산정_기준(임대아파트_및_기타주택).hwp
    0.06MB

    2020/08/15 - [부동산공부] - 시설물 수선비 비용부담 기준(임대아파트 및 기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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