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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뉴스에서는 예외된다 했는데..
이럴 어째?
참 난리났네
임대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방법
등록 임대사업자가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등록말소와 함께 과태료 최대 3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예상과 달리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개정안에는 특히 서울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들어갔었다. 내달 18일부터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시행되는데 5000만원이하 소액 사업자도 예외없이 모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대혼란'이 예고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2219303595313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서울 임사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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