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 폐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강제했던 규정이 김희국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의 반대로 12일 삭제되어 통과되었다.
전세값, 집값은 많이 올랐고, 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폐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
실거주하려는 집주인이 없어지니까 전세물량은 여유가 생기고 안정이 될까?
앞으로 시장동향이 궁금해지는군..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