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유예기간 종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 유예기간이 2021년 8월 17일로 종료되고 2021년 8월 18일부터 의무가입대상이 된다.
가입대상
2021년 8월 18일 이후 신규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연장하는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임.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참 이해하지 못할 일이지만
어찌되었던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10% 또는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아니면 징역
① 임대물건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이 있는 경우
② LTV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선순위설정총액 비율이 추정시가의 6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은 주택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 가능하다.
그러면 가입 금액은 어떻게 될까?
가입은 가능할까?
그리고 보험가입 면제대상이면 관련내용을 지자체에 반드시 증빙해야 한다.
그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대해 미리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자.
2021.03.08 - [부동산공부] -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가능여부 확인 및 임대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방법
2021.03.16 - [부동산공부] - 민간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안내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상 임대사업자인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없이 일반적인 세를 놓는 경우 보험가입 대상아님.
2.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20.8.18. 이후 이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20.8.18.전이더라도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21.8.18. 이후 인지?
* 기존 계약(묵시적)갱신일 포함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20년 8월 18일 전이고, 임대차계약 체결일(기존 계약 갱신일)이 21년 8월 18일 전인 경우
추후 갱신시점에 보험가입하면 된다.
에시: 2021년 1월 1일, 임대차계약 2년 체결한 경우는 2023년 1월 1일 보험가입
3. '민특법'제49조 제3항에 따른 일부 보험가입요건*에 해당하는지?
* '민특법'상 일부 보험가입 요건(모두 충족)
①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②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해소한 경우
③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 경우* 포함)
* 단, 임차인 동의 및 확인 필요
1, 2 모두 예이고 3번이 아니오 인경우 가입대상임.
1, 2, 3, 모두 예이고
4. (질문 3번을 '예'로 답한 경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근저당설정액 + 임차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이면 가입 면제이고
'근저당설정액 + 임차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이면 가입 대상임
인터넷으로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다고 한다.
단, 보험 가입 전 홈페이지에서 업무 거래 등록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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