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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서울 임사자, 보증보험 가입의무 면제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우선 보증금 금액 확인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

    따라서 아래 표의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갈 예정이다.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은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 이하일 때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에서 예외를 두는 것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해 드는 보험상품이다.

    전세보증보험을 수익자인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이 내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고 8월 18일부터 임대사업자는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조정돼서
    이 같은 예외는 내달 보증보험 의무화 시행 시기에 맞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호받을 수 있는 만큼 임대사업자의 불필요한 보증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라며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임대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방법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952406629116488&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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