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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 6월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현행 매매거래 신고제처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과 세입자 등 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30일 내 소재지 지자체에 계약 정보를 신고하는 제도다.
가장 중요한 계약 정보는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료다.
시행은 오는 6월1일부터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법 시행령이 정하는 지역과 임대료 수준일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https://news.v.daum.net/v/20210126055510713
임대료 상한제 도입으로 최초 전세계약을 1회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 상한선이 5%로 제한돼 신규계약보다 수억원 낮은 수준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심화되면 이전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제안하는 불법적인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권리금을 제안하는 상황이 어떻게 발생가능한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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