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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90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3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2 10

    국토교통부장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주택가격의 산정방법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및 소득세법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0 12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액

     

    ㅇ 공시된 가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함

     

    구분

    9억원 미만

    915억원

    15억원 이상

    공동주택

    130%

    130%

    120%

    단독주택

    170%

    160%

    150%

     

     

     소득세법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

     

    ㅇ 적용비율 : 120%

     

     

    201210_공시가격_및_기준시가_보정비율_고시안.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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