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1. 임차인이 있는 경우
준비물 : 임대사업자 자발적 말소 신청에 따른 임차인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2020/09/21 - [부동산공부] -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신청하기
2. 공실인 경우
1. 렌트홈에 접속한다.
2.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
2-a 전부말소 또는 일부말소를 선택한다.
2-b 조회를 하면 임대사업자내용과 임대주택 목록이 나온다.
3. 행정정보공동 이용 인증
4. 임대주택목록에서 말소할 물건지를 선택한다.
2. 임대의무기간 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 - 자진등록말소
5. 구비서류 제출하기
임차인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처리가 보류되어 보완하라는 연락이 왔다.
담당자와 통화가 안되어서
아파트관리소장에게 공실확인서와 전입세대열람 내역도 첨부함.
6. 민원신청하기
처리가 잘 되는지 기다려야 겠다.
이번에도 보류.
공실 확인서와 전입세대 열람은 공실 증빙 안됨.
겨우 담당자와 통화가 되었다.
공실인 경우
1개월치 전기, 가스, 수도요금 고지서 첨부
내일 다시 보완해야지.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