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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자진말소 준비서류
1.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동의서
2. 공실인 경우
가스사용내역 :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해서 사용내역서 발급 요청
전기, 수도 사용내역 :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사용내역 발급 요청
공실인 경우 공실확인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첨부했으나 공실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고 반려됨.
반드시 전기, 수도, 가스사용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함. 이 중에서 최소 2가지 제출 요망
2020/08/30 - [부동산공부] - 자진말소 관련 임차인 동의서 양식
2020/09/21 - [부동산공부] -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신청하기
2021/01/27 - [부동산공부] - 공실 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2020/12/06 - [부동산공부]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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