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자진말소 준비서류
1.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임차인동의서
2. 공실인 경우
가스사용내역 :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해서 사용내역서 발급 요청
전기, 수도 사용내역 :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사용내역 발급 요청
공실인 경우 공실확인서, 전입세대 열람원을 첨부했으나 공실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고 반려됨.
반드시 전기, 수도, 가스사용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함. 이 중에서 최소 2가지 제출 요망
2020/08/30 - [부동산공부] - 자진말소 관련 임차인 동의서 양식
자진말소 관련 임차인 동의서 양식
2020.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의 의해 폐지되는 등록임대주택 종류에 대해 임대의무기간 내 자발적 등록말소를 할 경우, (유지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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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 [부동산공부] -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신청하기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신청하기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신청하기 구청에 가서 신고하라는데 렌트홈에서 신청하기로 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2020/08/30 -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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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 [부동산공부] - 공실 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공실 임대주택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1. 임차인이 있는 경우 준비물 : 임대사업자 자발적 말소 신청에 따른 임차인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2020/09/21 - [부동산공부] - 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신청하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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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6 - [부동산공부]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 > ① 단기임대 (3, 4, 5년) 및 아파트 임대사업자 폐지 ㅇ 단기임대와 아파트 임대는 폐지되므로 기 등록된 단기임대유형에서 장기임대(장기 일반, 공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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