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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대상 

    임대차 신고대상신고제 시행일인 6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임대차 계약*이며,

     

    * 6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님

     

    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으로 정하였다.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지역의 시()지역

     

    (신고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하였으며,

     

    * 확정일자(만건, ‘20년 기준) : 전국 217, 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 3.6 (1.7% 비중)

     

    (신고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하여 신고대상 금액설정하였다.

     

    * 서울 1.5, 경기 대부분 및 세종 1.3, 광역시 등 7, 그 외 6천만원

    ** 월세 평균액(만원, 전국) : 고시원 28.3, 비주택(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20.6

     

    신고 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동일하다.

     

    * (신규)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 (갱신) 종전 임대료,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신고 방법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 임대차 계약서제출하면 공동신고가능하며,

     

    공인중개사*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능하다.

     

    *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제 시행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부동산원 협력중개업소 등에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약 7만장 배포

     

    ** 위임장은 임대차 신고를 위임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며, 신고인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예시 서식을 등재할 예정

     

    계도 기간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21.6.1`22.5.31)계도기간 운영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 부과되지 않는다.

     

    * 계도기간 이후에도 과태료 부과절차 개시전에 자진 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

     

     

    QnA

    ①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가능합니다.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평일 09~18신고 가능하며,

     

    (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1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하여 사이트 접속

     

    ②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1일 이후최초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제외한 도 지역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임대차 계약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

     

     

    ④ `21년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ㅇ 다만, 당사자 중 1임대차계약서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능합니다.

     

    ⑥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되며

     

    ㅇ 또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⑦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 예정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⑧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⑨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확정일자 번호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 가령, 65()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7()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5일부터 발생합니다(접수완료시점)

     

    ⑩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ㅇ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 등록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후 30일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⑪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210601(조간)6월1일부터_주택 임대차 신고제_를 본격 시행합니다(주택임대차지원팀).hwp
    2.42MB

    2021.08.24 - [부동산공부] - 주택임대차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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