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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 보증금 보험 가입가능여부 확인 방법과 임대보증보험 보증료를 미리 계산해보자.

     

    가입가능여부 확인 및 임대보증보험 보증료 계산

    아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해당 임대주택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말소

    ② 보증금보다 선순위채권 있는 경우, 주택가격의 60% 이내

    ③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100% 이내(단, 추가 담보제공 시 별도 심사 가능)

     

     

    ①은 대부분 없을 것이고

    문제는 ②, ③인데 이를  만족하지못하면

     

    하나, 선순위채권금액을 줄여야한다.

    둘, 임대보증금을 줄여야 한다.

     

    ①, ②, ③ 을 모두 만족하면 다음 단계인 임대보증보험 보증료를 계산할 수 있다.

     

     

     

    1. 임대보증보험 보증료를 계산을 위한 준비할 내용

    1) 부동산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에서 확인한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2)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금액을 확인한다.

    3)신용점수를 확인한다.

    4)아래 엑셀파일을 다운 받는다.

    주택임대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 및 가입금액.xlsx
    0.02MB

    2. 금액을 엑셀에 입력한다.

     기준시가, 임대보증금, 선순위 채권금액을 입력한다.

    2-1 보증보험가입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보증금보다 선순위채권 있는 경우, 주택가격의 60% 이내가 되도록 근저당 설정금액을 줄인다.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100% 이내가 되도록 근저당 설정금액 또는 임대보증금을 조정한다.

     

    2-2 가입가능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3. 보증대상

    • (원칙)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
    • (예외)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일부금액(선순위 담보권 + 임대보증금–주택가격*의 60%)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①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
      ②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제1항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③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주택가격은 감정평가액(’20.12.10일 이후로는 공시가격 또는 기준시가도 가능)
         * 대상금액이 0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 : HUG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4. 신용점수를 입력한다.

     신용등급에 따를 보증료요율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증보험료가 계산됩니다.

     

    미리 계산해보시고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2021/02/07 - [부동산공부] - HUG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안내

    2021/01/28 - [경제공부] - 보증보험 가입 못하는 임대사업자 속출..국토부 "퇴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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