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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629,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가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9억원 이하는 15~27만원이 줄어든다.

    - 인하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17.6%이며,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인하율이 50%로 가장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이 49,700만원에서 올해 공시가격이 59,200만원으로 상승한 서울 소재 OO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시 재산세가 108.1만원에서 91.7만원으로 16.4만원 줄어든다.

     

    특례세율 적용으로 줄어드는 세액은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통해서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세율 인하는 3(’21~’23)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한다.

     

     

    1세대 1주택의 범위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1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민등록법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함

    이때, 배우자와 미성년(19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보고, 65세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사업용 등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주거 목적으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주택 중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은 지자체에서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보유 현황이 파악되어 별도의 신청 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 다만, 나머지 주택은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납세자가 지자체에 신청을 할 경우 세율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9)
    - (신청 불필요) 문화재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임대형)
    - (신청 필요)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

    주택 수 제외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조의2 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 제출하거나,

    -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부가서비스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화면에서 신청(신청기한 : ~1031)할 수 있다.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1세대 1주택

    1세대의 범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

    1세대에 포함 1세대에서 제외
    배우자
    미혼인 만19세 미만 자녀
    부모(주택 소유자가 미혼이고 만19세 미만인 경우)
    동거봉양 목적 합가한 경우
    부모 : 65세 이상(한명만 충족해도 가능)
    자녀 : 19세 이상 또는 혼인한 경우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

    1주택 판단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주택

    유 형 적용대상
    사원용 주택 대상 : 사용자 소유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 친족관계자(지방세기본법 시행령§2) 제외
    가격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면적 :주택법§2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숙사 건축법(건축법 시행령별표12호라목)에서 정하는 기숙사
    미분양 주택 대상 :건축법허가(11)를 받거나주택법사업계획승인(15)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한 주택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
    적용기간 :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
    가정어린이집 세대원이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13)를 받고소득세법에 따른 고유번호(168조제5)를 부여받은 경우
    대물변제 주택 대상 : 주택 시공자*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주택법§33, 건축법§216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
    적용기간 :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 이내
    문화재 주택 국가등록문화재(문화재보호법(53조제1)에 해당
    노인복지주택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법32조제1항제3)으로서 노인복지주택 설치자가 소유하는 경우
    상속 주택 적용기간 :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혼인전 소유 주택 적용기간 :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210629 (즉시)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부동산세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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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1가구 1주택의 경우 재산세 부담이 줄어드는데 만약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저가의 주택인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나보군..

    서울 강남 1주택자와 지방 2주택자 누가 더 부자일까?

     

     

    2021.06.29 - [부동산공부] -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요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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