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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특례세율 관련 주요 질문 답변

     

    1. 주택분 재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택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데,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한 산출세액세부담상한을 적용한 세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부과징수하게 됨

     

     

    2. 재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함

    *주민등록법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3.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됨

     

     

    4. 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단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5. 공유지분을 소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보유한 지분에 관계 없이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됨

    - 다만, 1개의 주택을 같은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6. 부부가 1개의 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 1주택으로 보는지?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봄

     

     

    7. 7.31. 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즉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주의해야 함

     

     

    2021.06.29 - [부동산공부] -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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