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면요건

     

     

    - 임대사업자 : 거주자가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요건
    사업자등록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지자체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 임대주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요건(2019년 귀속)
    규모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1),2)의 주택3)일 것
      1. 1)주거전용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
      2. 2)다가구주택일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3. 3)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배율(도시지역 5배, 그 외 10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
    기준시가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임대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 이상 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율 및 유의사항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를 감면합니다.
    • 유의사항
      •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됩니다.
        1. 1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2. 2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3. 3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

        ※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 사례

     

     

     

     

    • CASE 1) 종합과세하고 일부주택만 감면요건 충족하는 경우

      종합과세 시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으로 계산

      아래와 같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른 소득 없음)
      ※ 단순경비율(701102, 42.6%), 인적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감면율 30% 적용

       

      (단위 : 원, ㎡)

      구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A주택 150,000,000 500,000 01.01.~12.31. 69 4억
      B주택 100,000,000 - 01.01.~12.31. 65 2.5억
      C주택 350,000,000 600,000 01.01.~12.31. 109 6억
      • 주택별 수입금액

        (단위 : 원)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A주택 1,890,000 6,000,000 7,890,000
        B주택 1,260,000 - 1,260,000
        C주택 630,000 7,200,000 7,830,000
        합계 16,980,000
      • 주택별 사업소득금액

        (단위 : 원)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A주택 7,890,000 3,361,140 4,528,860
        B주택 1,260,000 536,760 723,240
        C주택 7,830,000 3,335,580 4,494,420
        합계 16,980,000 7,233,480 9,746,520
      • 결정세액 계산

        (단위 : 원)


        소득금액(1) 소득공제(2) 과세표준(1-2) 산출세액(3)
        9,746,520 1,500,000 8,246,520 494,791

        세액감면(4) 세액공제(5) 결정세액(3-4-5) 농특세(6)
        79,988 70,000 344,803 15,998
        1. 18,246,520 × 6% = 494,791
        2. 2494,791 × [(4,528,860 + 723,240) ÷ 9,746,520] × 30% = 79,988
        3. 379,988 × 20% = 15,998

     

     

    • CASE 2) 분리과세하고 일부주택만 감면요건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시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기본공제) 기준으로 계산

      ※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지만, 분리과세 소득금액((과세표준과 동일)은 기본공제까지 차감한 금액임

      아래와 같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른 소득 없음)

      (단위 : 원, ㎡)


      구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A주택 150,000,000 500,000 01.01.~12.31. 69 4억
      B주택 100,000,000 - 01.01.~12.31. 65 2.5억
      C주택 350,000,000 600,000 01.01.~12.31. 109 6억
      • 주택별 수입금액

        (단위 : 원)

        주택별 수입금액 -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포함구분간주임대료월세합계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A주택 1,890,000 6,000,000 7,890,000
        B주택 1,260,000 - 1,260,000
        C주택 630,000 7,200,000 7,830,000
        합계 16,980,000
      • 주택별 사업소득금액

        (단위 : 원)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소득금액
        A주택 7,890,000 4,734,000 1,858,657 1,297,343
        B주택 1,260,000 756,000 296,819 207,181
        C주택 7,830,000 3,915,000 922,261 2,992,739
        합계 16,980,000 9,405,000 3,077,737 4,497,263

        * 필요경비 : 등록주택인 A와 B는 60%, 미등록 주택인 C는 50%는 적용

        * 기본공제 : 4백만원 × (등록주택 수입금액 ÷ 수입금액 합계)+ 2백만원 × (미등록주택 수입금액 ÷ 수입금액 합계)

      • 결정세액 계산

        (단위 : 원)


                 
        소득금액(1) 산출세액(2) 감면세액(3) 결정세액(2-3) 농특세(4)
        4,497,263 629,616 63,189 566,427 12,637
        1. 14,497,263 × 14% = 629,616
        2. 2629,616 × [(1,297,343 + 207,181) ÷ 4,497,263] × 30% = 63,189
        3. 363,189 × 20% = 12,637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