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요건
- 임대사업자 : 거주자가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 요건 |
사업자등록 |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
지자체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었을 것 |
- 임대주택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구분 | 요건(2019년 귀속) |
규모 |
|
기준시가 | 주택 및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임대료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8년) 이상 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율 및 유의사항
- 감면대상 소득세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은 75%)를 감면합니다.
- 유의사항
-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됩니다.
- 1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 2신고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3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허위발급
※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됩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세액 계산 사례
- CASE 1) 종합과세하고 일부주택만 감면요건 충족하는 경우
종합과세 시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 기준으로 계산
아래와 같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른 소득 없음)
※ 단순경비율(701102, 42.6%), 인적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감면율 30% 적용(단위 : 원, ㎡)
구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A주택 150,000,000 500,000 01.01.~12.31. 69 4억 B주택 100,000,000 - 01.01.~12.31. 65 2.5억 C주택 350,000,000 600,000 01.01.~12.31. 109 6억 - 주택별 수입금액
(단위 : 원)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A주택 1,890,000 6,000,000 7,890,000 B주택 1,260,000 - 1,260,000 C주택 630,000 7,200,000 7,830,000 합계 16,980,000 - 주택별 사업소득금액
(단위 : 원)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A주택 7,890,000 3,361,140 4,528,860 B주택 1,260,000 536,760 723,240 C주택 7,830,000 3,335,580 4,494,420 합계 16,980,000 7,233,480 9,746,520 - 결정세액 계산
(단위 : 원)
소득금액(1) 소득공제(2) 과세표준(1-2) 산출세액(3) 9,746,520 1,500,000 8,246,520 494,791
세액감면(4) 세액공제(5) 결정세액(3-4-5) 농특세(6) 79,988 70,000 344,803 15,998 - 18,246,520 × 6% = 494,791
- 2494,791 × [(4,528,860 + 723,240) ÷ 9,746,520] × 30% = 79,988
- 379,988 × 20% = 15,998
- 주택별 수입금액
- CASE 2) 분리과세하고 일부주택만 감면요건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시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기본공제) 기준으로 계산
※ 종합과세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지만, 분리과세 소득금액((과세표준과 동일)은 기본공제까지 차감한 금액임
아래와 같이 3채를 임대하고 A, B 주택만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른 소득 없음)
(단위 : 원, ㎡)
구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A주택 150,000,000 500,000 01.01.~12.31. 69 4억 B주택 100,000,000 - 01.01.~12.31. 65 2.5억 C주택 350,000,000 600,000 01.01.~12.31. 109 6억 - 주택별 수입금액
(단위 : 원)
주택별 수입금액 - 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포함구분간주임대료월세합계구분 간주임대료 월세 합계 A주택 1,890,000 6,000,000 7,890,000 B주택 1,260,000 - 1,260,000 C주택 630,000 7,200,000 7,830,000 합계 16,980,000 - 주택별 사업소득금액
(단위 : 원)
구분 수입금액 필요경비 기본공제 소득금액 A주택 7,890,000 4,734,000 1,858,657 1,297,343 B주택 1,260,000 756,000 296,819 207,181 C주택 7,830,000 3,915,000 922,261 2,992,739 합계 16,980,000 9,405,000 3,077,737 4,497,263 * 필요경비 : 등록주택인 A와 B는 60%, 미등록 주택인 C는 50%는 적용
* 기본공제 : 4백만원 × (등록주택 수입금액 ÷ 수입금액 합계)+ 2백만원 × (미등록주택 수입금액 ÷ 수입금액 합계)
- 결정세액 계산
(단위 : 원)
소득금액(1) 산출세액(2) 감면세액(3) 결정세액(2-3) 농특세(4) 4,497,263 629,616 63,189 566,427 12,637 - 14,497,263 × 14% = 629,616
- 2629,616 × [(1,297,343 + 207,181) ÷ 4,497,263] × 30% = 63,189
- 363,189 × 20% = 12,637
- 주택별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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