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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파사고시  임차인의 배상액 산정(서울시)

    구분 배상산정방식 배상액
    연수 감가상각액 예시:구입가 70만원
    과실유 1년미만    
    1년이상 ~ 2년미만 14 (70만원-70만원*14%)*1.1=66만2200원
    2년이상 ~ 3년미만 29 (70만원-70만원*29%)*1.1=54만6700원
    3년이상 ~ 4년미만 43 (70만원-70만원*43%)*1.1=43만8900원
    4년이상 ~ 5년미만 57 (70만원-70만원*57%)*1.1=33만1100원
    5년이상 ~ 6년미만 71 (70만원-70만원*71%)*1.1=22만3300원
    6년이상 ~ 7년미만 86 (70만원-70만원*86%)*1.1=10만7800원
    7년이상 100  

     

     

    과실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배상책임 없음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중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고 :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보일러의 보상 산정식

    구입가 / 내용연수(7년) * 잔존연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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