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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사고시 임차인의 배상액 산정(서울시)
구분 | 배상산정방식 | 배상액 | |
연수 | 감가상각액 | 예시:구입가 70만원 | |
과실유 | 1년미만 | ||
1년이상 ~ 2년미만 | 14 | (70만원-70만원*14%)*1.1=66만2200원 | |
2년이상 ~ 3년미만 | 29 | (70만원-70만원*29%)*1.1=54만6700원 | |
3년이상 ~ 4년미만 | 43 | (70만원-70만원*43%)*1.1=43만8900원 | |
4년이상 ~ 5년미만 | 57 | (70만원-70만원*57%)*1.1=33만1100원 | |
5년이상 ~ 6년미만 | 71 | (70만원-70만원*71%)*1.1=22만3300원 | |
6년이상 ~ 7년미만 | 86 | (70만원-70만원*86%)*1.1=10만7800원 | |
7년이상 | 100 |
과실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배상책임 없음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중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고 :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보일러의 보상 산정식
구입가 / 내용연수(7년) * 잔존연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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