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 제도개선 권고 브리핑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동반 상승으로 복비 분쟁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 중개보수 비용 부담 완화, 계약파기 원인제공자 비용부담 원칙 도입,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등 권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월 8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이번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명문화 ▴ 중개거래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최소화 및 중개의뢰인 보호장치 강구 ▴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로 나눌 수 있다.
□ 최근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면서 중개보수도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 및 제안이 최근 2년간(’19년∼’20년) 국민신문고에 3,370건이 접수되는 등 이른바 ‘복비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민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태조사, 관계기관(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방문·협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의견수렴*, 온라인 토론회 등 국민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제도개선의 모든 툴을 활용하여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 ‘주택 중개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설문조사(’20.11.2.∼11.13, 부동산 관련 업종 종사자 1,233명 포함 총 2,478명 참여)
※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20.12.28.∼’21.1.8, 공인중개사 4,334명 포함 총 6,116명 참여)
□ 먼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최근 상승한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나가되 공인중개사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고자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된 국민의견과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4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1안) 현재의 5단계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
○ (2안)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
※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방안
(공인중개사 45.8%, 일반국민 37.1%지지, 붙임 참조)
○ (3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
○ (4안) 매매ㆍ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협의하여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안
□ 또한, 국민권익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예시)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범위 】 ▶ 임대인의 임대차 건물관리(신규계약・갱신 등) 대행서비스 ▶ 신규 매물・임대차 물건정보 정기제공 서비스 ▶ 부동산 상담 및 컨설팅서비스 ▶ 하자보수ㆍ도배ㆍ이사업체 소개 등 용역알선 서비스 ▶ 경ㆍ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및 입찰신청 대리서비스 |
이외에도 실제 거래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해 왔다는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횟수 등을 감안하여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 지급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다만,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었을 경우에는 중개보수 외에 별도 중개・알선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 붙임 ‘주택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참조
□ 이외에도, 국민권익위는 주택 중개거래과정에서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대폭 마련하여 권고하였다.
○ (묵시적 계약갱신) 현 임대인과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후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갱신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보수 일체를 전가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최종 계약파기의 잘못이 거래계약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으로 인한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에게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었는바, 거래계약 당사자 중 계약파기 원인제공자가 중개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대서료 지급) 전세가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거나 새 집주인과 신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데도 중개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할 때 어느 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에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정해놓은 법정 중개서비스 중 일부만 제공한 경우에 대한 중개보수 지급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 (부가세 면제 대상 확인)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계약자에게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자 여부에 대한 설명 없이 중개보수 외에 부가세 10%를 당연한 듯 요구할 뿐 아니라, 거래계약자가 나중에 부과세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임을 확인하여도 환불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중개의뢰인이 해당 중개업소의 일반과세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등록증 게시 또는 고지의무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는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소득수준, 임차할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민권익위 권고안을 참조하여 공인중개사협회 등 이해관계인 조정을 통해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정책을 시행할 국토교통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관련 갈등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국민생각함 총 설문참여자는 6,144명이고, 공인중개사 4,334명(70.5%), 일반국민 1,810명(29.5%)이 응답 |
A.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방안 선호도 결과
No. |
설문 문항 |
공인중개사(%) |
일반 국민(%) |
1 |
(1안)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 방식 도입 |
18.7 |
14.0 |
2 |
(2안) 거래구간별 누진공제액 + 초과분의 상・하한요율범위내 협의 혼용방식 도입 |
45.8 |
37.1 |
3 |
(3안) 거래금액 구분 없이 단일요율제로 전환하되,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
14.9 |
13.8 |
4 |
(4안) 거래금액, 매매/임대 구분 없이 중개보수 0.3% 상한의 단일요율제로 전환 |
00.9 |
20.8 |
5 |
(5안)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부담주체 및 비용 차등부과 권한 부여하되, 상・하한요율(0.3~0.9%) 범위내 협의방식 도입 |
05.4 |
06.4 |
6 |
(6안) 현행 중개보수요율체계 유지 |
14.2 |
07.9 |
B.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확대 및 수수료 책정근거 신설방안
No. |
설문 문항 |
공인중개사(%) |
일반 국민(%) |
1 |
매우 적절함 |
27.1 |
23.7 |
2 |
적절한 편임 |
43.9 |
47.1 |
3 |
부적절한 편임 |
17.0 |
19.3 |
4 |
매우 부적절함 |
12.0 |
09.9 |
C. 최종계약 성사되지 않을 경우 알선횟수 등의 실비보상 한도범위 내 중개알선수수료 지급근거 규정 신설방안
No. |
설문 문항 |
공인중개사(%) |
일반 국민(%) |
1 |
매우 적절함 |
61.7 |
20.4 |
2 |
적절한 편임 |
26.5 |
39.2 |
3 |
부적절한 편임 |
08.3 |
21.3 |
4 |
매우 부적절함 |
03.4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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