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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부터 집 매매 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계약서 상에 기재토록 하는 일명 '홍남기 방지법'이 시행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받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https://news.v.daum.net/v/20210213100045470?x_trkm=t
중개사는 앞으로 매도인으로부터 별도 서류인 ‘계약갱신청구권 여부 확인서’를 받게 된다. 이 서류에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할 예정인지, 행사하지 않기로 했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등이 기재된다. 중개사는 이를 토대로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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