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하기(1차지급)
1. 새희망자금.kr 에 접속한다.
신청하기(1차지급)을 클릭한다.
2. 유의사항 안내를 꼼꼼히 확인한다.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한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여부 조회를 클릭한다.
4. 새희망자금 1차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한다.
대상자인 경우
대상자가 아니면
4-a. 휴대폰본인확인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한다.
5. 신청이 완료되면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020/09/23 - [분류 전체보기]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반응형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