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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특별지원금입니다.

     

     

    또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사전선별하고,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비대면·간편지원금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일반업종은 '19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모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인해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은 매출규모나 매출액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하며,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반영된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200만원, 수도권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급절차

    별도 서류제출 없이 지원하는 '신속지급 절차'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확인지급 절차'를 거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선, 국세청, 건보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신속지급 대상 소상공인 241만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하루 또는 이틀 후에 계좌로 최소한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자에게는 오늘(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메시지에 연결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 마다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상이하게 적용한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피해업종 중 국세코드로 명확히 구분되는 7개 업종*, 27만명에게는150 또는 200만원을 신속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100만원밖에 지원받지 못하거나 지원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의 목록이 확인되는 대로 추석 이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 신속지급 대상자(241만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을 원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확인지급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에 다시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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