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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점포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재창업 등 재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8.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 진흥 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재기 교육 1시간을 꼭 이수하셔야 합니다.

     

     

    신청·접수·교육 수강

    전용 홈페이지(www.재도전장려금.kr)를 통해서 가능

     

     

    지원절차

    새희망자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확인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8.16 ~ 9.16일 폐업신고자는 추석전 지급을 개시하고

    9.17일 폐업 신고자부터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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