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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대출예금 등 전자증명서로 방문 없이 한 번에 해결!

     

    - 행안부·6개 은행,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9.3.) -

     

     

    앞으로는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을하거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93()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번 협약에서 행안부와 6개 은행은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융 거래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서류*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를 통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 거래를 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은행은 신청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 없이 전자문서로 저장하면되므로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A은행 기준(’19) : 증빙서류 출력 및 보관비용 연간 약 12억원 절감 추정(인건비 제외)

     

    또한, 현재는 정부24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전자증명서를발급·제출하지만, 앞으로는 6개 은행의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수 있게 되어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증명서 활용 신용대출 신청(예시) >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3을 서비스하고있으며, 연말까지 100*, 내년까지 300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증명서 87종은 금융 거래, 취업 신청, 통신요금 할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 필요한 증명서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 추진

     

    또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플랫폼 *과 연계를 확대하여 누구나손쉽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통신사(SKT, KT ), 포털(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결제(NHN페이코 등)

     

    이재영 행안부 차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하여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금융거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하여대면·방문·서류(3)의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점점 확대 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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