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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 구분 | 법정신고기한 |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 |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정산한 경우 | 예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
확정 |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
예정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
확정 |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
부담부 증여시 예정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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