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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 신고제" , "확정일자" 를 입력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이 검색됩니다.
시군구 메인 화면에서 상단 메뉴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임대차신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고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처리]를 하면 진행상태에 [신고완료]로 변경됩니다.
작업구분란에 [필증인쇄] 클릭 시 신고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정정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변경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에서 [계약해제] 버튼을 클릭하여 해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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