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부
종부세 분납신청 및 분납기간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1.12.15.)으로부터 6개월( ’22.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 분납신청은?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도 가능 - 분납 신청방법 ☞ 홈택스 : 메인화면 ‘자주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 손택스 : 신청/제출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
2022. 3.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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