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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분납기간은?

    납부기한(’21.12.15.)으로부터 6개월( ’22.6.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신청은?

    관할 세무서(우편, FAX, 방문) 혹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분납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도 가능

     

    - 분납 신청방법

    홈택스 : 메인화면 자주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

    손택스 : 신청/제출 재산제세 세무서류 신청 종부세 정기분 분납신청

    *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납부기한(12.15.)까지 모두 납부해 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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