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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귀속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작 성 방 법

    ※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세 임대수입이 없고 전세금(또는 보증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1. 기본사항”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④ 임대업등록번호”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업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2. 총수입금액 명세”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임대물건별로 구분하여 적고, 임대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3. “⑩ 주택소재지”란은 지번 및 다세대건물의 경우 동ㆍ호수까지 적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종류”란은 다음의 주택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ㆍ단독주택(11), 다가구주택(14), 아파트(15), 연립주택(16), 다세대주택(17), 오피스텔(18), 기타(99)

     

    4. “⑪ 취득(신축)일자”란은 해당 임대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를 적습니다.

    작년에 세무서 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할때는 취득일이 아니고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적어 놨더군요.

    신고할때 취득일자는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5. “⑮ 임대기간”란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6. “ 월세 수입금액”란은 월세에 해당 과세기간 임대 월수를 곱하여 적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2017년 8월11일부터 2019년 8월 10일에 만기이고 묵시적 갱신이되었다면

    항목을 2개로 나누어 별개의 임대건수로 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바뀌게 되면 전임차인과 후임차인의 계약기간 계약금액 그리고 당해 받은 월세 합계를 각각 적으시면 됩니다.

    홈텍스에 신고할때는 금액이 동일하게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별도로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7.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란은 전세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 초과분의 60%에 상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적습니다.

    ㆍ (예시) 3주택 이상을 소유 및 1년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총액이 10억원의 경우

    : [(10억원 - 3억원) × 365] × 60%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1/365

     

    2020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서및수입금액검토표(2021.01.05).xls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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