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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이면 매년 2월이면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올해는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하였는데 내년에는 좀더 공부해서 직접해볼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와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서식입니다.

    국세청 홈 > 국세정보 > 세무서식 에서 자료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219. 3.20 사업장현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3. 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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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7서식] 개정 2015.5.13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서식) 개정 2015.5.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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