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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 (2018년 귀속)

     

     

    단독사업자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 부부합산 비소형주택(주거전용 면적 6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주택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60%에 대하여 1.8%를 임대료로 간주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단위 : 원, ㎡)

    구 분

    보증금

    월세

    임대기간

    주거전용면적

    기준시가

    A주택

    150,000,000

    1,000,000

    01.01.~12.31.

    69

    4억

    B주택

    100,000,000

    -

    01.01.~12.31.

    65

    2.5억

    C주택

    350,000,000

    1,300,000

    01.01.~12.31.

    109

    6억

     

    -(보증금 등 - 3억원1))의 적수 × 60% ÷ 365(윤년은 366) × 1.8% -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2)

     

    1) 보증금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2) 추계신고 등의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음

    사업장

    간주임대료

    월세

    합 계

    A주택

    1,620,000 1)

    12,000,000 2)

    13,620,000

    B주택

    1,080,000 1)

    -

    1,080,000

    C주택

    540,000 1)

    15,600,000 3)

    16,140,000

    합 계

    30,840,000

     

    1) A : [ ( 1.5억원 - 0 ) × 365 ] × 0.6 ÷ 365 × 1.8% = 1,620,000

    B : [ ( 1억원 - 0 ) × 365 ] × 0.6 ÷ 365 × 1.8% = 1,080,000

    C : [ ( 3.5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5 × 1.8% = 540,000

     

    2) A : 1백만원 × 12 = 12,000,000

    D : 1.3백만원 × 12 = 15,600,000

    개인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편합니다.

    사업장

    간주임대료

    월세

    합 계

    A주택

    [(6.0억원 - 3억원)*365]*0.6/365 * 1.8% = 3,240,000 (a)

    12,000,000 (b)

    B주택

    -

    C주택

    15,600,000 (c)

    합 계 (a)+(b)+(c)

    30,840,000

    공동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 해당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며, 간주임대료와 월 임대료를 합산하여 각 공동명의 주택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 공동명의 주택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배분

     

    ○부부 甲과 乙이 비소형주택 4채를 단독공동으로 임대

    (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임대기간은 모두 1.1.~12.31.)

    (단위 : 원)

    구 분

    보증금

    월세

    소유현황

    (甲 : 乙 지분율)

    A주택

    400,000,000

    1,200,000

    甲 단독소유

    B주택

    500,000,000

    -

    50 : 50

    C주택

    30,000,000

    1,300,000

    30 : 70

    D주택

    170,000,000

    -

    10 : 90

     

    -부부 공동명의 주택 3채(B, C, D)에 대해서는 1거주자*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하고, 甲의 단독소유 A주택은 별도로 계산

     

    *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동일한 수개의 공동사업장은 동일한 1거주자가 각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봄

    사업장

    각 주택별 수입금액

    甲 수입금액

    乙 수입금액

    간주임대료

    월세

    소계

    A(甲)

    1,080,000 1)

    14,400,000 3)

    15,480,000

    15,480,000

    -

    B(5:5)

    2,160,000 2)

    -

    2,160,000

    1,080,000

    1,080,000

    C(3:7)

    324,000 2)

    15,600,000 3)

    15,924,000

    4,777,200

    11,146,800

    D(1:9)

    1,836,000 2)

    -

    1,836,000

    183,600

    1,652,400

    합 계

    21,520,800

    13,879,200 4)

     

    1) [ ( 4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5 × 1.8% = 1,080,000

     

    2) B : [ ( 5억원 - 3억원 ) × 365 ] × 0.6 ÷ 365 × 1.8% = 2,160,000

    C : [ ( 30백만원 - 0 ) × 365 ] × 0.6 ÷ 365 × 1.8% = 324,000

    D : [ ( 170백만원 - 0 ) × 365 ] × 0.6 ÷ 365 × 1.8% = 1,836,000

     

    3) A : 1.2백만원 × 12 = 14,400,000

    D : 1.3백만원 × 12 = 15,600,000

     

    4)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로 2018년 귀속까지 비과세

    보증금 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 등 합계액이 변동하는 경우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변동하는 구간별로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3억원 차감

     

    ○비소형주택 3채를 단독으로 임대(임대사업부분 발생 금융수익 없음)

    (단위 : 원)

    구 분

    임대기간

    보증금

    A주택

    01.01.~05.28.(148일)

    200,000,000

    05.29.~12.31.(217일)

    230,000,000

    B주택

    01.01.~07.24.(205일)

    200,000,000

    07.25.~12.31.(160일)

    270,000,000

    C주택

    01.01.~12.31.(365일)

    130,000,000

     

    -각각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 해당되는 임차기간별로 구분하고,

     

    -각 기간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에서 주택의 임대보증금 적수가 큰 순서대로 3억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각 기간별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해당기간의 간주임대료를 계산

    임대기간

    1.1.~5.28.

    5.29.~7.24.

    7.25.~12.31.

    합 계

    A주택 보증금

    200,000,000

    230,000,000

    230,000,000

     

    B주택 보증금

    200,000,000

    200,000,000

    270,000,000

    C주택 보증금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보증금 등 합계

    530,000,000

    560,000,000

    630,000,000

    (보증금 -3억) 적수

    34,040백만원 1)

    14,820백만원 2)

    52,800백만원 3)

    간주임대료

    1,007,210 4)

    438,509 5)

    1,562,301 6)

    3,008,020

     

    1) ( 5.3억원 - 3억원 ) × 148일 = 34,040,000,000

     

    2) ( 5.6억원 - 3억원 ) × 57일 = 14,820,000,000

     

    3) ( 6.3억원 - 3억원 ) × 160일 = 52,800,000,000

     

    4) 34,040백만원 × 0.6 ÷ 365 × 1.8% = 1,007,210

     

    5) 14,820백만원 × 0.6 ÷ 365 × 1.8% = 438,509

     

    6) 52,800백만원 × 0.6 ÷ 365 × 1.8% = 1,562,301

    개인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이 편합니다.

    임대기간

    1.1.~5.28.

    합 계

    A주택 보증금

    200,000,000*148/365+230,000,000*217/365 = 217,835,616

     

    B주택 보증금

    200,000,000*205/365 + 270,000,000*160/365=230,684,932

    C주택 보증금

    130,000,000

    보증금 등 합계

    578,520,548

    (보증금 -3억) 적수

    278,520,548

    간주임대료

    278,520,548*0.6*1.8%

    3,008,022

    (1) 보증금 합계를 구한다.

    (2) 간주임대료를 계산한다.

    (3) 월세 수입 합계를 구한다.

    (4) (2)+(3)으로 연간 수입금액을 산정한다.

     

    2019/05/28 - [부동산공부] - 간주임대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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