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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10일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 신고 안하신분이 계시면 이번주에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세무사무소도 마감에 가까워지면 힘들 수 있으니 판단을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세무사무소에 의뢰 하실 분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될거예요.
    세무사무소에 전화하셔서 필요서류를 한번 확인해보세요.

    직접 신고를 하실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신고 하세요.

    https://blog.naver.com/skyground_21/221785709991


    https://blog.naver.com/skyground_21/221792444468

    https://www.nts.go.kr/popup/pop_movie_player.asp?seq=190&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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