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
하였습니다.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기간(년) | 3∼4 | 4∼5 | 5∼6 | 6∼7 | 7∼8 | 8∼9 | 9∼10 | 10년 이상 | |
현행(%) | 보유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개정(%) | 보유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거주 | 12* | 16 | 20 | 24 | 28 | 32 | 36 | 40 | |
합계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보유기간 3~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3년인 경우 8%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③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④ ’21.1.1.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등
• 주요내용
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현행 :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현행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p
--개정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p
④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⑤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되는 세율 인상(10→20%)
• 시행일
①, ⑤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③ :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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