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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제가 변경됩니다.
    ① 1세대 1주택(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
    하였습니다.
    --보유기간 연 8%였던 공제율은 ’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기간(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보유기간 3~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 2~3년인 경우 8%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 및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
    세율이 인상되어 ’21.6.1.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이 적용
    --(다주택)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

    (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③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ㆍ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④ ’21.1.1. 이후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되는 세율이
    10→20%로 인상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시 추가세율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등

     

    • 주요내용

    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요건에 거주기간 추가
    ②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현행 : (1년 미만) 40%, (2년 미만) 기본세율
    --개정 :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③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현행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20%p
    --개정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1세대 3주택) 기본세율 +
    30%p
    ④ ’21.1.1. 이후 새로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여부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
    ⑤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과세되는 세율 인상(10→20%)

     

     

    • 시행일

    ①, ⑤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③ :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④ :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2020/12/28 - [경제공부] -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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