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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주택임대차보호법 22문 22답 참여연대x민변

    참여연대·민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발간 

     

    주택임차인들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 Q&A로 구성

    주거세입자를 위한 상담, 안내 등 행정 강화 필요해

     

    •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오늘(8/13) 주택임차인을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 이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Q&A 자료를 발간하였으나, 주택임차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실제 임대차계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현재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법 개정 이후 관련 문의가 평소에 비해 3~4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500만 가구의 주택임차인들이 관련 상담받을 수 있는 곳은 한국감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LH, 경기도와 서울시 전월세 상담센터가 전부입니다. 

    •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주거임차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발간하고, 아울러 정부와 지방정부에 주거 세입자들을 위한 상담.안내 행정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임차인이 이미 4년 이상 살고 있었던 경우, 이번 법개정으로 2년 더 살 수 있게 되나요?

    Q2. 법 시행 후 계약 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Q3.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향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Q4.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기 전에 임대인이 먼저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갱신이 안되나요?

    Q5. 임대인이 법 시행 전에 이미 갱신거절을 하고 다른 임차인 (제3자)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Q6. 임차인은 언제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나요?

    Q7.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나요?

    Q8.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Q9.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무조건 2년을 더 살아야 하나요? 계약갱신 이후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할 수는 없나요?

    Q10.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11.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와 관련해, 임대인이 거짓말을 하여 갱신거절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Q12.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부모 또는 자녀(이하 “임대인 등”이라고 합니다)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Q13. 임대인이 자신 또는 부모, 자녀가 살아야 한다고 임차인을 속여 갱신거절을 하고 몇 달 뒤 다른 임차인에게 더 비싸게 임대를 한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14. 임대인이 철거, 재건축 등의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나요?

    Q15.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Q16. 임대료의 인상 상한 비율은 얼마인가요?

    Q17.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5% 또는 조례에서 상한비율을 정한 경우 그 상한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합의하면 무효가 되나요?

    Q18.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이미 다음 계약기간에 대해 임대료 증액 합의를 했는데, 법 시행 후 아직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남아 있으면 임차인이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Q19. 임대인이 갱신 시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자고 요구하면 임차인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월세로 전환된 금액이 종전 월세의 5%를 초과하면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가요?

    Q20. 이번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에게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나요?

    Q21. 임대인이 임대기간 중 1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5% 인상할 수 있나요?

    Q22. 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증감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임대료를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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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리포트_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CC20200813_ 이슈리포트_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pdf
    0.6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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