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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3.임대료의 상한

     

    1) 임대료 상한 제한(5% 이내)은 언제 적용되는 것인지?

     

    임대료 제한은 존속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

     

     

    2) 임대인이 요구하면 5%를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음. 5%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상한 일 뿐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정할 수 있음

     

    3) 지자체가 5% 이내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데,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은 언제 마련되는지?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이내가 적용되며, 지자체가 별도로 5% 이내에서 설정 가능

     

    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개정 법률 상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전세→ 월세 전환은 임차인 동의 없는 한 곤란

     

    다만, 동의에 의해 전환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이 적용됨

     

    * (법정전환율)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10%”기준금리(0.5%) + 3.5%” 중 낮은 비율을 적용

     

    (CASE)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월세 전환 예시

     

    (전세 5억원) 보증금 3억원 월세 67만원 or 보증금 2억원 월세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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