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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주요항목에 대한 사례별 부담주체 구분

     

    항 목

    부 담 주 체

    임 대 인

    임 차 인

    기본

    원칙

    ·기간경과, 노후화로 인한 부식, 박리, 탈락, 변색, 통상의 손모 등

    ·자연재해에 의한 파손, 훼손, 멸실

    ·임차인의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파손, 훼손, 멸실 등

    ·소모성 자재의 교체 등 유지관리

    도배

    장판

    ·압정, 핀 등의 구멍자국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

    ·누수 등 하자로 인한 얼룩, 곰팡이

    ·냉장고, TV 뒷면의 도배 변색(탄 자국)

    ·벽에 걸어둔 달력 또는 액자의 흔

    ·가구에 눌린 자국

     

     

     

     

    ·임차인 책임의 찢김, 오염, 낙서

    ·담배에 의한 눌은 자국, 탄 자국

    ·이삿짐 운반으로 인한 바닥재 훼손

    ·하자 방치로 인한 부식, 얼룩, 곰팡이

    ·에어컨 누수 방치로 인한 벽,바닥의 부식, 얼룩, 오염 등 2차 피해

    ·애완동물에 의한 도배·장판 훼손

    ·흡연에 의한 변색, 냄새부착, 오염

    ·음료 등을 쏟아 생긴 얼룩, 곰팡이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못박기

    도장

    ·기간경과, 일광에 의한 자연 변색, ,

    ·임대인 귀책 사유의 박리, 탈락,

    ·누수 등 하자로 인한 곰팡이

    (누수의 방치로 확대된 곰팡이, 얼룩의 경우 임차인 부담)

    ·못박기로 인한 구멍, 파손, 콘크리트 탈

    ·하자 방치로 인한 오염, 변색, 곰팡이

    ·결로 방치로 확대된 얼룩, 곰팡이

     

     

    타일

    ·기간 경과로 인한 손모, 오염, 탈락

    ·바탕면 거동으로 인한 타일균열,

     

     

    ·임차인의 고의,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오염, 탈락, 파손

    ·시설물 고정을 위한 천공 및 그 충격 으로 인한 파손, 깨짐

    주방가구

    신발장

    반침장

    ·기간경과, 노후화에 의한 일괄 교체

    ·누수 등 하자로 인한 피해, 손상

    ·랩핑지 들뜸, 탈락 등 세대 공통적 으로 발생하는 하자

    ·고정 미흡에 의한 상부장 탈락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가구 그을림, 문짝 오염 등

    ·주방 상판의 사용 부주의에 의한 음식물 자국 등 오

    ·정수기(별도설치) 누수로 인한 주방가구 의 부식, 파손

    청소

    ·임차인이 통상의 청소를 실시한 경후속 청소

    (후속 입주자를 확보하기 위한 것)

     

    ·, 화장실, 세면대의 물 때, 곰팡이

    ·양변기 내·외 찌든 때

    ·가스레인지, 환기팬의 기름때, 그을음, 음식물 찌꺼기 등 통상의 청소 및 쓰레기 반출

    설비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설비기기의 고장, 사용 불능, 작동불량

     

    ·일상의 부적절한 관리 또는 용법위반 에 의한 설비의 훼손

    ·오물,쓰레기 투입 등으로 오수관, 배수관 막

     

     

     

    [별표3]

     

    주요품목 및 빌트인제품 내용연수

     

     

     

    주요 품목

    - 도배, 장판 : 10

    - 주방가구, 신발장, 반침장 : 20

    - 수도계량기 : 15

    - 보일러 : 8

    - 스위치, 콘센트 : 15

     

     

    빌트인 제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별표4 품목별 내용연수 참조)

    - TV,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정수기 : 7

    - 가스쿡탑(레인지), 전기(가스)오븐, 비데 : 6

    -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음식물탈수기, 인덕션, 기타 가전류 : 5

    - 책상, 침대 : 8

     

     

     

     

     

     

     

     

    [별표 4]

     

    입주민 별도 설치 품목에 대한 원상복구 기준

    항 목

    원상복구 유형

    원상복구 방법

    비 고

    발코니 선반대 및

    창고문

    원상복구 또는 존치

    해체 철거 후

    천공부위 메움 및 도장

     

    빨래 건조대

    원상복구 또는 존치

    해체 철거 후

    천공부위 메움 및 도장

     

    발코니 바닥재

    (접찹식은 설치 불가)

    원상복구 또는 존치

    바닥재 제거 후 바탕면 정리

    원상복구 불가 시

    바닥타일 교체

    붙박이장

    원상복구 또는 존치

    해체 철거 후

    도배·장판 훼손부위 교체

     

    현관보조키

    방범창

    존치

     

     

    디지털도어록

    원상복구 또는 존치

    천공 부위 현관보조키로

    대체 시공

    보조키 설치로도

    커버 불가 시

    현관문짝 교체

    현관 입구 중문

    및 방충망 설치

    원상복구 또는 존치

    해제 철거 후

    마감재 훼손부위 교체

     

    에어컨 배관 천공

    원상복구

    내부 충전재 및 커버 시공

    매설 배관 파손 시

    배관 교체 포함

    창호,가구 시트지

    원상복구

    시트지 및 본드류 제거

     

    벽걸이 TV, 에어컨

    원상복구

    도배, 타일, 석재 파손부위

    마감재 교체

     

    빌트인 정수기

    원상복구

    호스 제거 및 싱크대 천공

    부위 메움

     

    벽지(포인트벽지)

    원상복구

    도배지 교체

     

    원상복구 유형에 원상복구로 되어 있는 품목은 반드시 원상복구하여야 함

    퇴거시 입주민이 설치한 시설물에 작동불량, 훼손, 부식, 오염 등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철거)

     

     

    2020/08/15 - [분류 전체보기] - LH 수선비 비용부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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