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장 현황 간편신고
(전년과 수입금액 및 임대현황이 동일한 경우)
①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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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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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 본인의 2019년 귀속 주택임대[업종코드 :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이하 같음)] 수입금액은 원입니다.
④ 2020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 및 임대현황은 2019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수입금액 및 임대현황과 동일합니다.
⑤ 소득세법 제7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른 본인의 2020년 귀속 주택임대업 수입금액과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2019년 귀속과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 복식부기의무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간편신고서를 작성・서명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로 제출하면 별도의 사업장 현황신고서 작성 없이 ’19년 귀속과 동일한 내용으로 ’20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가 완료됩니다.
* 세무서 주소 및 팩스번호는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 세무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전년(’19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를 주민등록번호로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사업자등록번호로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개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20년 귀속과 ’19년 귀속의 주택임대 수입금액 및 임대현황이 같고 ’20년 귀속 신고내용을 ’19년 귀속과 동일하게 신고하려는 사업자등록번호 모두를 적습니다.
③ ’19년 귀속 주택임대 수입금액 : ②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비대표 공동사업자 분배금액 포함)을 적습니다.
’19년 귀속 신고 수입금액은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또는 홈택스(홈택스는 전자신고한 경우에만 가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www.hometax.go.kr > 로그인 > 사업장 현황신고 > step2. 제출내역(제출년월을 2020년 1월에서 2020년 2월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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