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깬 쪽이 중개수수료 10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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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집 거래 관련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연말연시에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안' 즉 쉽게 말하면 '부동산 중개료 개편안'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여기에 계약을 깬 쪽이 중개수수료를 모두 내는 원칙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에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수수료 100%를 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런 규정을 담은 개편안을 1~2월 중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시·도에 권고할 계획
국민권익위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jtbc 1.25.일자, 서울경제 1.26.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국민권익위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제도개선안은 오는 2월 중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 1월 25일 jtbc, 1월 26일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중개수수료 개편안 마련... 10억 매매에 최고 550만 원”, “집 계약 깨면... 깬 쪽에서 중개수수료 다 내야” >, <“10억 집 중개수수료 900만 → 500만 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기사내용(jtbc, 1.25. 보도, 서울경제 1.26. 보도)
○ (jtbc) 국민권익위의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의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인하되고, 6억5천만 원짜리 전세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235만 원으로 싸져...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편안에 집 계약을 깰 때는 깬 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다 내도록 하는 원칙도 담기로 했음...
○ (서울경제) 국민권익위는 주택 매매·전세 중개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의하면 매매금액이 10억 원인 중개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인하되고, 6억5천만 원짜리 전세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235만 원으로 낮아져...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1월 25일 jtbc, 1월 26일 서울경제의 보도는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제도개선안은 오는 2월 중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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