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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계약 깬 쪽이 중개수수료 100% 부담

     

    news.imaeil.com/RealEstate/2021012522045383026

     

    "집 계약 깬 쪽이 중개수수료 100% 부담"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가운데 주택 구입 부담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주택금융공사 주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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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집 거래 관련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연말연시에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안' 즉 쉽게 말하면 '부동산 중개료 개편안'에 대한 국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만든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여기에 계약을 깬 쪽이 중개수수료를 모두 내는 원칙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안에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수수료 100%를 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런 규정을 담은 개편안을 1~2월 중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시·도에 권고할 계획

     

     

    국민권익위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

    (jtbc 1.25.일자, 서울경제 1.26.자 보도에 대한 설명)

     

     

    국민권익위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제도개선안은 오는 2월 중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125jtbc, 126일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중개수수료 개편안 마련... 10억 매매에 최고 550만 원”, “집 계약 깨면... 깬 쪽에서 중개수수료 다 내야” >, <“10억 집 중개수수료 900 500만 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내용(jtbc, 1.25. 보도, 서울경제 1.26. 보도)

     

    (jtbc) 국민권익위의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의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팔 때 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인하되고, 65천만 원짜리 전세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235만 원으로 싸져...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편안에 집 계약을 깰 때는 깬 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다 내도록 하는 원칙도 담기로 했음...

    (서울경제) 국민권익위는 주택 매매·전세 중개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했는데, 이에 의하면 매매금액이 10억 원인 중개수수료는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인하되고, 65천만 원짜리 전세 수수료는 520만원에서 235만 원으로 낮아져...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125jtbc, 126일 서울경제의 보도는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최종 제도개선안은 오는 2월 중 전원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210126) 국민권익위는 현재 &lsquo;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rsquo; 제도개선을 추진 중입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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