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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129,979㎡를 1월 26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공공재개발의 다양한 인센티브로 인한 투기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들 구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라 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용적률 완화, 사업성보장, 사업지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공적지원으로 부동산 매수심리 자극에 따른 투기세력 유입 우려가 높다고 보고, 후보지 모두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투기적 거래수요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한다는 목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2년 간 매매‧임대 금지)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1월 20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 21일 공고 후 26일부터 발효된다. 지정기간은 2022년 1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시는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정기간 만료시점에서 재지정(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주요내용 요약

    ○ (지정범위)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총 129,979㎡)

    ○ (허가대상 면적)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 등
    * 허가대상 면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상 기준면적(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초과 등)의 10% 수준으로 하향

    ○ (지정기간) 1년(2021. 1. 26 ∼ 2022. 1. 25)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당사자 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다.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의 이행명령을 부여하고, 명령 불이행시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공공재개발사업이 가시화 되면서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공재개발의 사업취지, 입지, 시세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며 “향후 발표될 공공재개발 후보지 뿐만아니라 공모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허가구역 지정대상지구 및 허가대상면적

    허가구역 지정대상지구 및 허가대상면적자 치 구구 역 명면 적(㎡)용도지역허가대상면적

    종로구 신문로2-12구역 1,248 일반상업지역 20㎡ 초과
    준주거지역 18㎡ 초과
    동대문구 신설1구역 11,204 일반주거지역 18㎡ 초과
    용두1-6구역 13,633 일반상업지역 20㎡ 초과
    준주거지역 18㎡ 초과
    강북구 강북5구역 12,870 일반상업지역 20㎡ 초과
    준주거지역 18㎡ 초과
    영등포구 양평13구역 22,441 준공업지역 66㎡ 초과
    양평14구역 11,082 준공업지역 66㎡ 초과
    동작구 흑석2구역 45,229 일반주거지역 18㎡ 초과
    관악구 봉천13구역 12,272 준주거지역 18㎡ 초과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21년 1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문의 : 토지관리과 02-2133-4677

     

     

    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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