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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및 합산배제 제외신청

    올해는 좀 다른 것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된 사업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신청을 하여야 나중에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

    아파트 임대도 종부세 낸다…제외 신청 안하면 가산세

     

    아파트 임대도 종부세 낸다…제외 신청 안하면 가산세

    아파트 임대도 종부세 낸다…제외 신청 안하면 가산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7043 아파트 임대도 종부세 낸다…제외 신청 안하면 가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원할 경우 단독명의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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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하는 것은 있지만 합산배제 제외신청은 따로 없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에서 과세대상 포함을 하면 된다.

    1. 홈택스 접속한다.

    2. 로그인하기


    3.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4. 기본정보입력한 후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 클릭


    5. 합산배제 신고가 필요한 과세대상 주택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선택하여 임대주택이동, 사원용주택 등 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 합산배제 신고가 필요한 과세대상 주택물건은 [임대주택이동], [사원용주택 등 이동] 버튼을 이용하여 합산배제 신고 화면으로 물건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5-1. 합산배제 제외신청을 하실 분은 여기에서 다음이동 클릭


    6. 직전 합산배제물건 조회 클릭


    7. 이번에 자진말소, 자동말소된 물건은 과세대상 포함을 클릭한다.


    7-1. 변동사항에 과세대상 포함을 확인하고 선택완료를 클릭한다.


    8. 합산배제 입력 임대주택에서 상태는 입력, 변동사항은 과세대상 포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8-1. 합산배제할 물건과 과세대상 포함할 물건을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맨 아래에 ※ [저장], [수록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입력(변경)한 내용이 저장됩니다.

    다음이동 클릭

    9. 신고서 제출하기

    • 신고서를 제출하는 화면입니다.
    • 신고내용이 적절한 경우 ‘신고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세요.
    • ‘미리보기’의 ‘일괄출력’ 버튼으로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및 합산배제 제외신청 - 하늘땅의생각나누기.pdf
    0.65MB

     

     

    종합부동산세 계산엑셀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세율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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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해보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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