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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주택분 세액계산 흐름도

    1. 주택 공시가격의 합

    2. - 공제금액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3. 공정시장가액비율 

      95%(2021년), 100%(2022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 ∑ 주택 공시가격 -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일반 3주택 등
    세율(%)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원 이하 0.6 - 1.2 -
    6억원 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12억원 이하 1.2 300만원 2.2 480만원
    50억원 이하 1.6 780만원 3.6 2,160만원
    94억원 이하 2.2 3,780만원 5.0 9,160만원
    94억원 초과 3.0 11,300만원 6.0 18,560만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 종합부동산세 세율(%)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300%), 3주택(300%), 그 외(150%)

     

     

    납부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종합부동산세 계산 엑셀

     

    종합부동산세계산예

     

     

    종합부동산세 2021년.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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