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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주택분 세액계산 흐름도
1. 주택 공시가격의 합
2. - 공제금액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3. 공정시장가액비율
95%(2021년), 100%(2022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 ∑ 주택 공시가격 - 6억원(1세대1주택자 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 일반 | 3주택 등 | ||
세율(%) | 누진 공제 | 세율 | 누진 공제 | |
3억원 이하 | 0.6 | - | 1.2 | - |
6억원 이하 | 0.8 | 60만원 | 1.6 | 120만원 |
12억원 이하 | 1.2 | 300만원 | 2.2 | 480만원 |
50억원 이하 | 1.6 | 780만원 | 3.6 | 2,160만원 |
94억원 이하 | 2.2 | 3,780만원 | 5.0 | 9,160만원 |
94억원 초과 | 3.0 | 11,300만원 | 6.0 | 18,560만원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 종합부동산세 세율(%)
공제할 재산세액 =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과세대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로 구분하여 계산
세액공제(%)
【1세대 1주택】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 중복적용 가능(한도 80%)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300%), 3주택(300%), 그 외(150%)
납부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종합부동산세 계산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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