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에 포함 안되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이 요즘 핫 한데
각 세금마다 주택수에 포함될수도 있고 안될 수 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기준시가 1억이하 주택(주택 수 제외 여부)
구분 | 주택수 포함 | 주택수 미포함 | |
취득세 | X (해당주택 취득세 중과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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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 O (종부세 대상, 주택 공시가격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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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주택임대소득) | O 전용면적 40m2이하 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은 간주임대료 산정시 주택수 제외(2021.12.3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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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양도세 비과세 | O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보유 주택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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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2주택+20%P) | X (보유주택수 포함X) (해당주택 양도세 중과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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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세(3주택이상+30%P) | O (기타 지역외 지역은 보유 주택수 포함)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세 중과적용+30%) |
지방세법에 따른 (주택)취득세 중과세율
구분 |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개인 | 1주택 | 주택가액에 따라 1%~3%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 12. 31., 2021. 4. 27.>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②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을 취득[상속ㆍ증여로 인한 취득 및 원시취득(原始取得)은 제외한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주택을 증여 외의 사유로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서민주택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것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인
주택(일반) | 주택(조정2, 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원 이하 | 0.6% | 3억 원 이하 | 1.2% | 15억 원 이하 | 1% | 200억 원 이하 | 0.5% |
6억 원 이하 | 0.8% | 6억 원 이하 | 1.6% | ||||
12억 원 이하 | 1.2% | 12억 원 이하 | 2.2% | 45억 원 이하 | 2% | 400억 원 이하 | 0.6% |
50억 원 이하 | 1.6% | 50억 원 이하 | 3.6% | ||||
94억 원 이하 | 2.2% | 94억 원 이하 | 5.0% | 45억 원 초과 | 3% | 400억 원 초과 | 0.7% |
94억 원 초과 | 3.0% | 94억 원 초과 | 6.0% |
주택임대소즉 과세요건(주택 수 기준)
보유주택수 | 과세대상O | 과세대상X |
1주택 | 국외주택 월세수입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
국내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 전세금 |
2주택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 전세금 |
3주택 이상 | 모든월세 수입 비 소형 주택 3채 이상 보유 및 해당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비소형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 전세금 비 소형주택의 보증금, 전세금 합계 3억원 이하인 경우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세대 1주택자도 과세
보유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소형주택 : 주거전용 면적이 40m2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 수에 포함 안됨, 일몰기간 2021.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3., 2020. 2. 11., 2021. 2. 17.>
9. 주택의 양도 당시 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대상 보유 주택 수 판정기준
서울, 경기도(읍, 면 지역제외) 광역시(군 지역 제외) |
모든 주택 |
세종시(읍, 면 지역제외) | 모든 주택 |
기타지역 - 광역시 군지역 - (세종시, 경기도) 읍, 면 지역 - 기타 토 지역 |
국세청 기준시가(공시가격) 기준으로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요건 충족한 주책
양도세 추가세율(중과) 대상 보유주택수에 포함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추가세율 적용
2주택(+20%P), 3주택이상(+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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