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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 [부동산공부]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및 합산배제 제외신청
아파트 임대도 종부세 낸다…제외 신청 안하면 가산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7043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 특례 적용 신고(신청)를 오는 16일부터 30일 사이 받는다
원래 종부세 면제 혜택을 받다가 이번에 합산배제에서 빠지는 임대사업자 주택은 반드시 이번 신고 기간 안에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은 종부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물어낼 수 있다.
종부세를 단독명의나 공동명의 중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유리한지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의 ‘세금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이란 메뉴에서 ‘2021년 귀속분’을 선택한 뒤 공시가격·생년월일·취득 일자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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