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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1.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➊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 (적용대상)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 (공급비율)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안

    구 분

    특별공급

    일반

    공급

    합계

    기관

    추천

    다자녀

    노부모

    신혼

    생애

    최초

    국민주택

    종전

    80%

    15%

    10%

    5%

    30%

    20%

    20%

    변경

    85%

    15%

    10%

    5%

    30%

    25%

    15%

    민영주택

    종전

    43%

    10%

    10%

    3%

    20%

    -

    57%

    변경

    공공택지

    58%

    10%

    10%

    3%

    20%

    15%

    42%

    민간택지

    50%

    10%

    10%

    3%

    20%

    7%

    50%

    - (소득기준)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➋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분양가

    소득요건(현재)

     

    요건완화

    우선(75%)

    일반(25%)

    우선(75%)

    일반(25%)

    3억원 이하

    소득요건

    100%

    (맞벌이 120%)

    소득요건

    120%

    (맞벌이 130%)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36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69

    100%

    (맞벌이 120%)

    120%

    (맞벌이 130%)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140%)

    ➌ (주택 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 1.5억원 이하 : 100% 감면
    1.5억원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 50% 감면

     

    * 감면대상 주택 가액은 세수감소 규모 추계 이후, 조정 가능

     

    ➍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 인하 수준 등은 공시가격 로드맵 발표시(국토부, ’20.10월) 논의

     

    ➎ (사전분양 물량 대폭 확대) 현재 9천호 → 약 3만호 이상(※ 추가 확대 추진)

     

    - 3기 신도시 조기 공급을 위해 21년부터 사전 청약(9천호)을 추진
    ⇒ 3기신도시 外 공공택지로 확대하여 3만호 이상 사전청약 추진

     

    ➏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규제지역 LTV·DTI를 10%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주택보유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➐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20.7.13.부터 시행)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➑ (전월세자금 지원) 청년층 포함 전월세 대출지원 강화

     

    - (전세)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인하(1.8~2.4%→1.5~2.1%) 대출대상(보증금 7천만→1억원), 지원한도(5→7천만원) 확대

     

    *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하(2.1~2.7% → 1.8~2.4%)

     

    - (월세)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 0.5%p 인하
    (보증금 1.8% + 월세 1.5% → 보증금 1.3% + 월세 1.0%)

     

    *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1.5~2.5% → 1.0~2.0%)

     

    2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ㅇ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 마련

     

    ⇒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 1차관)」을 구성하여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발표

     

    ※ (검토가능 대안) ➊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➋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➌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➍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ㆍ분양APT 공급
    ➎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 활용

     

     

     

     

    3.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 ‘19년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1만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종부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은 0.4%)

     

    종부세 세율 인상()

    시 가

    (다주택자 기준)

    과 표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

    3~6

    0.7

    0.8

    0.9

    1.2

    1.6

    15.4~23.3

    612

    1.0

    1.2

    1.3

    1.6

    2.2

    23.3~69

    1250

    1.4

    1.6

    1.8

    2.0

    3.6

    69~123.5

    5094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 공시가격 현실화율 75~85%, 공정시장가액비율 95%를 적용했을 경우

    ㅇ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 ‘20.6.1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함을 발표

     

    ※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1.6.1)까지 시행유예

     

    ➊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70%, 2년 미만 기본세율 → 60%)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➋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 기본세율(6~42%)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➊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취득세율 인상()

    현 재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2주택

    8%

    3주택

    3주택

    12%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 인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 종부세법 개정 + 지방세법 개정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4. 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단기임대의 신규 등록 및 장기임대로의 유형 전환불가(세제혜택 미제공)

     

    -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 연장(8→10년) 등 공적의무 강화

     

    (폐지유형 관리)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

     

    -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말소 희망 시 공적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자발적인 등록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 면제)

     

    * 기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ㅇ (사업자 관리강화)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 향후 추진일정

     

    세법은 7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의원입법으로 추진)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하여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 도출

     

     

     

     

    (별첨)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hwp
    0.04MB

     

     

     

    2020/07/10 - [부동산공부] -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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