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제도 보완

     

     

    (추진배경) 임대차 3법 도입 예비 단계로, 임대인자발적 등록시 실질적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적용 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제도 운영 중

     

    * ’94년부터 도입, ’20.5월 현재 임대사업자 52.3만명, 임대주택 159.4만호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편 기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1) 신규 등록유형 개편 및 공적 의무 강화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현행)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4), 장기일반·공공지원(8) 유형으로 등록 가능

     

    (개선)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

     

    (단기임대) 신규 등록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8년) 전환불허(현재는 48년 유형전환 허용)

     

    (장기임대) 신규 등록을 원칙적 허용하되, 장기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폐지

     

    < 등록임대주택 유형별 신규등록 가능여부 현황 >

    주택 구분

    신규등록 가능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4년 단기임대

    단기(4)

    폐 지

    폐 지

    8년 장기임대

    장기일반(8)

    허용(다만, 아파트불가)

    허 용

    공공지원(8)

    허 용

    허 용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7.11(대책발표일 다음날) 이후 폐지되는 유형으로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장기임대전환시 세제혜택 미적용

     

     

     

    ② 신규 등록임대주택 최소 임대의무기간 연장

     

    (현행) 장기일반 공공지원형최소 임대의무기간 8으로 규정

     

    (개선)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대의무기간 연장(8→10년 이상)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③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현행)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유형*에 한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중

     

    * 건설임대 전부, 동일단지 통 매입 및 동일단지 100세대이상 매입임대주택

     

    (개선)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적용

     

    * 신규등록 기존 등록한 임대주택 전수에 대해서도 보증가입 의무 적용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후 즉시 시행

     

     

    (2) 기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

     

    ① 최소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말소

     

    (현행) 기존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4·8년 이상) 상한이 없어 임대사업자 희망 시 영구적 등록지위 유지 세제혜택 부여 가능

     

    * 반면, 임차인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계약갱신청구권 불인정되어 불균형

     

    (개선)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은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

     

    기 등록주택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후 즉시 시행

     

    * 이미 최소의무기간 경과된 주택은 법률 개정 즉시 자동 등록말소

     

     

    ② 등록 임대사업자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 부여

     

    (현행) 자발적 등록말소는 등록 후 일정기간 이내*에만 말소 가능, 그 이후 최소의무기간 준수 위반 시 과태료 부과(호당 3천만원 이하)

     

    * 자진말소 허용기간 : (’20.12) 1개월 이내 (’20.12) 3개월 이내

     

    (개선) 향후 폐지되는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한해 적법사업자*는 희망시 자진말소 허용(임대의무기간 미준수 과태료 면제)

     

    *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한 사업자

     

    기 등록주택등록말소 시점까지의 세제혜택에 대해 유지

     

    (적용시기)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부터 가능

     

     

    (3)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①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 정례화

     

    (현행) ’94년 임대등록제도 도입 이후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으로 임대사업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국토부·지자체) 공동 점검·조사 사례 없음

     

    * 임대료 증액 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의무 위반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

     

    (개선)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을 내실화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핵심의무 중점 점검

    **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임대사업자(임대주택)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적용시기) ’20년 하반기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 추진

     

     

     

     

    200710(11시30분이후)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_중 국토교통부 소관 정책 관련.hwp
    0.12MB

     

    2020/07/10 - [부동산공부]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세부내용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